살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이 받는데, 나는 받은 걸 그대로 세금으로 토해내는 반면, 누군가는 오히려 환급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이대로 나만 돈을 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관련하여 확인해 볼만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았다.
기사에서 나온 절세 팁
사실 이 짤 하나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 품목이 굉장히 많다. 아무래도 이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절세 내역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끝은 아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을 기반으로 다시 정리해 봤다.
내가 어떤 것들을 더 공제받을 수 있었을까?
이제 내 입장에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 비교적 비중이 크다고 알려진 공제 내역들을 한번 다시 살펴 보았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혜택
만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최대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감면되는 한도 금액은 최대 150만원!
보통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긴 하지만, 갓 시작한 스타트업의 경우 정신이 없다 보면 충분히 잊어먹을 수 있어서 ^^; 필요하면 알아서 챙길 것! 나도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으니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고차 구매비
신차는 소득공제 대신 취득세/등록세 등으로 빼가기만 하지만, 중고차는 소득공제가 된다. 무언가 아이러니 (...)
다만 조건이 좀 많다. 소비금액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중고자동차 구입액 10%만이 소득공제 대상액으로 인정된다 (현금과 신용카드 공제율도 다르다고). 그리고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저축: 연금저축/IRP 및 주택 저축
이거 해야 하는데 자꾸 까먹는다...
주택 저축은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000만원 기준 경우 24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된다고 한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어디...
주택 저축의 경우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직접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은 유의해야 할 게 공제받은 연금 납입액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에 인출한 경우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아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까지 존버할 자신이 없고, 중간에 목돈이 필요할 거 같으면 안 하는게 낫다. IRP(개인형퇴직연금)도 마찬가지. 약 900~1000만원 한도까지 세액 공제가 되므로, 13.2% 곱하면 약 1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이 글을 참조.
월세
연소득 7000만원, 연간 750만원에서 세액공제(10%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
월세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 교육비
지출이 한번 생기면 크게 나오는 항목들이다. 교육비 같은 경우는 단순 학원부터 대학원까지 지출이 크게 나갈 경우가 많이 있다. 보통은 알아서 연말정산 목록에 올라가지만, 혹시 누락된 사항이 있을지 잘 확인해보아야 할 듯.
그런데 의료비는 성형목적이면 공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라식은 또 된다고 하네. 예외사항들이 좀 있어서 잘 찾아봐야 할 듯. 헬스장도 아직 소득공제가 안 되는 모양이다... 아쉽네
코인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이건 굉장히 헤비한 유저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튼 된다고 하더라.
거래수수료로 세액공제를 유의미하게 받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 걸까...
주식 거래수수료는 안 되는 걸로 보인다. 확실하진 않음.
세금을 돌려받고 토해내는 기준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결정세액
연말정산의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면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때 이미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즉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간이세액표 만으로는 정확한 세금 정산이 안 되므로,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정확한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이에 따른 차액을 지불하거나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비슷한 소득과 씀씀이인데 다른 사람은 세금을 더 돌려받았다고 해서 꼭 배아파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변수가 이렇게나 많기 때문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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